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소소하게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마음에 시작했던 직장인 부업 리셀.
주로 20만 원대 신발을 사서 팔면 제 손에 1만 원~2만 원 정도가 남는 쏠쏠한 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건수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거 이러다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부랴부랴 세무에 대해 알아보고, 결국 지난 8월 ‘간이과세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사장님?)
오늘은 저처럼 직장인 부업으로 리셀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문제로 멘붕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부딪히며 세팅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세금 방어 꿀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늦게 낸 사업자등록, 과거에 팔았던 수십 건은 어떡하지?
8월에 사업자를 내고 나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수십 건이나 팔았는데.. 이건 사업자 내기 전이니까 묻어둬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묻어두면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크림 공식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듯, 개인이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KREAM에서 발생한 정산 내역은 결코 묻어둘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안심하셔도 되는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 = 세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언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올해 발생한 수십 건의 리셀 거래를 누락하지 않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지 않고 합산하여 떳떳하게 신고할 예정입니다.
2. 귀찮다고 ‘단순경비율’ 쓰면 쌩돈 날립니다 (feat. 업종코드 525101)
영수증 챙기기가 귀찮아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비용을 차감해 주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쓰려고 했습니다. “내 업종코드 경비율은 얼마나 될까?” 하고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니,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단순경비율은 약 86%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제 수익 구조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제 경우 신발 원가(20만) + 크림 수수료(약 1.7만) + 택배비(4,800원)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한 켤레당 약 15,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순경비율(86%)을 적용해 보니, 제가 실제로 남긴 마진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훨씬 크게 잡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리셀처럼 원가 비중이 크고 마진율이 적은 구조에서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쓰면 오히려 세금 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을 마친 후, 저는 무조건 제가 직접 쓴 돈(실제 필요경비)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방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 카드 실적(피킹률) 챙기면서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내 진짜 찐 마진을 증명하려면 비용을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실적 혜택 뽑아먹으려고 평소 쓰는 카드 하나로 신발도 다 사는데… 섞어 쓰면 불법 아닌가?”
알아본 결과, 개인사업자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로 카드를 섞어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인카드처럼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에 평소 쓰시던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기만 하면, 실적도 챙기면서 나중에 사업 관련 카드 지출을 확인하고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에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PC 기준 설명)
- [홈택스] 접속,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4. 핵심은 ‘간편장부’ 엑셀 세팅입니다 (★재고 관리 필수!)
카드를 등록했다고 해서 내년 5월에 종소세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가 장부를 써야 하죠. 그렇다고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무기는 바로 ‘엑셀’입니다.
저는 엑셀(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을 열고 이렇게 칼럼을 짰습니다.
[매입일 / 매입금액 / 판매일 / 판매금액 / KREAM 수수료 / 배송비 / 매출원가 / 이익 / 재고 여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재고 여부‘입니다.
신발을 20만 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안 팔린 ‘재고’ 상태의 신발은 그해 비용(매출원가)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팔렸을 때 비용으로 털어내야 세법에 맞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한 줄씩 엑셀로 ‘간편장부’ 형식으로 엑셀에 기록해 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그동안 작성해 둔 간편장부 엑셀을 기준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신고 화면은 내년 5월에 직접 부딪혀보고 다시 포스팅하겠지만, 평소 장부를 잘 작성해 두면 신고할 때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 증빙 자료를 요구받는다면: KREAM 거래·정산 내역뿐만 아니라, 신발 매입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택배비 등 관련 적격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폴더 하나에 잘 보관해 둘 생각입니다.
★ [보너스 팁] 직장인 부업, ‘이중 공제’를 조심하세요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셀 사업을 위해 쓴 비용(신발 매입액, 크림 현금영수증 등)을 내년 초 직장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처리할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고, 5월 종소세 때 필요경비로 또 넣는다면 ‘이중 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온전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저처럼 퇴근 후 소소하게 크림 리셀을 즐기시는 분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사업용 카드 등록 + 엑셀 간편장부 기록‘ 이 두 가지만 습관화해도 저처럼 나중에 세금 신고 때문에 멘붕에 빠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 팩트에 기반해 스마트하게 절세하며 즐거운 리셀 부업 하시길 응원합니다!

30sNest는 30대 직장인의 내 집 마련과 자산관리를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는 실용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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