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손택스 신고 방법을 실전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5월, 아내 명의로 당첨되었던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28년 7월 입주 예정)의 정당계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공동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간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려하여, 중도금 대출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구청과 분양사무소를 오가며 명의 변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분이 넘어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나중에 피곤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정당 계약일자 : 2026. 05. (예비당첨자)
- 공동명의 신청 : 2026. 06. (지분이 넘어간 날)
- 증여세 신고기한 : 2026. 09. 30 (위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실제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잔금치르거나 추후 대출 상환을 할 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아주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절감, 10년 카운팅 조기시작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PC를 켤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 신고를 끝내는 방법과, 수분양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증빙서류 준비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많이 헷갈리는 증빙서류: “납부확인서의 정체”
저희 아파트 수분양자 단톡방에는 증여세신고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은 사진이 돌았습니다.

★ 주의: 수분양자 단톡방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서류
아파트 입주자 단톡방을 보면, 증빙서류로 ‘증여세 납부확인서‘을 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증여세’를 냈는지가 아니라, 증여재산과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실제 계약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옵션·발코니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그 자료입니다. (저는 은행 어플 이체확인증 첨부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인데 증여세 영수증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2. 손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서류가 폰에 사진으로 준비되었다면, 이제 신고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아래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저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1. ‘수증자’ 명의로 손택스 로그인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내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5:5)로 변경했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증자)은 ‘남편’입니다. 반드시 남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 2. 증여세 일반신고 접속 손택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일반증여(정기신고)] 메뉴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STEP 3.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일자: 증여계약서에서 날짜 확인(공동명의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한 날짜)
-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 아내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배우자 – 남편’을 선택합니다.
- 그 외 특이사항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체크합니다.

STEP 4. 증여재산명세 입력 (핵심) 분양권 지분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재산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버튼 눌러주고, 아래 증여재산 구분에 [증여재산 – 일반] 선택
- 재산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종류: 분양권
- 평가방법: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89 X동 X호
- 면적: 계약면적 (공급계약서에서 확인)
- 평가가액: 저희 사례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력했습니다.
* 실제 계산한 방법: 납부한 계약금(아파트+옵션+발코니) * 배우자가 받은 지분(50%)
(참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저희 아파트는 아직 완공 전이라 프리미엄이 확인되지 않아서 0원 입니다. - 지분: 50% (저희는 공동명의 5:5라서 50%)
STEP 5.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입력 과세표준 계산 화면으로 넘어가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칸이 있습니다. 방금 전 STEP 4에서 입력했던 ‘평가가액’과 똑같은 금액을 이 칸에 적어줍니다.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최대 6억 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액을 입력하고 나면, 최종 산출 세액이 ‘0원’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STEP 6. 증빙서류(부속서류) 제출 신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 신고한 내역을 조회한 뒤, 앞서 준비해 둔 서류사진을 업로드해 주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켜고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면 충분히 셀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명의 변경과 세금 신고를 깔끔하게 끝내두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주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